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해 재산세 궁금증 풀어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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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 149,707건에 약 435억 원
▲ 서대문구청

[뉴스스텝] 서대문구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의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9,707건에 약 435억 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http//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재산세과(02-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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