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 화천군 현안 해결 기대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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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수의계약 의무화 명시
▲ 출하 준비 중인 화천산 애호박. 지난 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역 농산물의 군납 수의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접경지역의 해묵은 현안 해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화천군의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 군납문제 해결 실마리가 담겼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제95조 1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2항에는 국방부 장관은 계약 관련 법률에 우선해 접경지역 군부대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조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설치, 운영, 위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군납 농축수산물 경쟁입찰 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수의계약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화천지역에서는 과거 연간 200억원이 넘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이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됐지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민간인 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 완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 115조에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기존 군사분계선 이남 10㎞에서 5㎞ 이내로,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0㎞ 이내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방부가 국방개혁으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공사업 시행 시 무상 대부, 양여도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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