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6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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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기대
▲ 울산시의회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심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대행 사무의 연간 금액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고, 단년도 위탁·대행사업 및 동일 수탁·대행기관에 재위탁 사무는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현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탁·대행사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수행하는 사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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