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이정윤 의원 5분 자유 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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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간 위탁의 현실과 과제
▲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이정윤 의원)

[뉴스스텝]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국민의힘)은 7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성군 민간 위탁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효율성, 전문성, 창의성을 활용하고자 도입된 민간 위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2024년 현재 위탁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개 부서 53개, 약 500억 원에 달하며, 2024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도 민간위탁금은 13억 원이며 추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3년간 약 200억 원이 대규모 문화사업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 위탁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운영·관리하는 제도적, 행정적 노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 사후 감독·관리 소홀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홍성군의 현실도 다르지 않으며 민간 위탁 사무의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 번째, 홍성군 위탁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민간 위탁의 추진 방식에 따른 현재의 사업방식이 최적의 수단인지와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구분, 전문성이 필요한지 등을 제시했다.

▲둘째, 조례 정비, 민간 위탁 관리 지침 마련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며 홍성군의 공공 위탁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민간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 위탁 기본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반면 공공법인 등에 위탁하는 ‘공공 위탁’ 관련 조례는 없기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위탁 기본조례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현재 민간 위탁의 계획 수립 등 처음부터 마지막을 심의하는 역할까지 하는 위원회 운영이기에, 사안별로 운영 방식을 달리하여 사무심의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민간 위탁의 독과점화 해소와 관련하여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한 민간 위탁은 지방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경쟁 기관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수탁 기관의 독과점화라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기에, 앞으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민간 위탁이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더 늦기 전에 분야별 독과점화 수준을 진단하고 병폐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위탁 방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한 민간 기업은 지자체의 직접 공급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민관협치의 사례를 위하여, 행정의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표명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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