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탄소중립경제’ 본격 지원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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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센터 설치 담은 ‘탄소중립경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경제’ 본격 지원 나선다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해 탄소중립경제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학교를 지원하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탄소 중심,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의 기반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충남에 탈석탄 에너지 전환, 연구개발기관 유치,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도전적 정책을 추진해 2050년으로 정한 정부 목표보다 5년 먼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라며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 참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충남도 집행부에서도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빠르고 강력한 사업 추진으로 충남 경제 성장의 대들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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