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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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현장검사) 총 349건, 평균 6일 이내 처리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 14일에서 8일을 단축한 평균 6일 이내에 처리해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상 5,000㎡미만 신축, 증축 건축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이며,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은 감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용전검사대상에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되어 처리된다.

제주시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처리된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를 살펴보면 착공전 설계도 협의 876건, 사용전검사(현장검사) 349건, 감리결과 보고서(서류검토) 26건, 감리원 배치신고 41건으로 총 1,292건을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 사용전검사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일에서 6일로 하루 앞당겨 처리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꼬임케이블(UTP)과 광케이블도 설치하도록 변경되어, 이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 및 검사 준비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현치하 정보화지원과장은 “사용전검사 민원 처리 속도의 향상뿐 아니라,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용전검사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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