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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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119,061필지(사유지 73,207, 국‧공유지 45,854)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4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함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상담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 필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의견까지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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