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육지부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청원서 도의회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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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2월19일 대한 양돈협회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을 전달했다.

청원의 요지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 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청원소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회추경심사에서 “최근 행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는 지침개정으로 타 시도의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상황이라며,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적 이후 행정에서는 단 한번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 변경고시 함으로써 제주양돈농가들을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에 노출하는 위험한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이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뿐만아니라, 만에하나 전염병이 유입됐을때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양돈농가 뿐만 아나라 도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가축전영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지난 2월 5일 방역지침 및 고시사항을 전면 재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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