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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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압류 전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체납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납 시 체납자의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

압류 대상은 2023년 7월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현재 체납규모는 5,088건, 총 8억 3천 2백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는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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