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한수풀 및 법환해녀학교 양성 미흡, 귀어학교 설립 의지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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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
▲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뉴스스텝]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도내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에도 불구하고 어촌계가입은 여전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풀 및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한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은 제주시가 총108명 중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27명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총61명 중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47명으로 어촌계 가입률은 77.0%로 매우 높지만 신규가입 인원은 제주시보단 47명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체 정관 및 학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해수부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어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에 귀어학교가 9개소가 설립된 반면에 제주도에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 8개소에 1,600백만원을 예산투입하여 귀어귀촌을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이론교육, 현장실습, 정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해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10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관련 이론교육, 물질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어촌계에 대한 해녀공동체 확립을 위한 정착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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