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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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회 임시회 1차 회의… 충북교육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
▲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42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 제출 안건 2건,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이정범 의원(충주2)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적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화장실 위생 관리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의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당초 수립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업의 향후 대책을 주문하며 “부서별 중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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