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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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담양군청

[뉴스스텝] 담양군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 원, 주택 구매·신축은 가구당 7,500만 원 한도에서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신용, 담보 평가 등을 고려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 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 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한 농외 근로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고,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상환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군은 연 1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귀농 융자 자금이 귀농인에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한다.

담양군은 농업인 교육과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만을 목적으로 영농계획 없이 귀농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정책자금이 귀농인의 담양군 정착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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