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정 익산 만듭니다' 가축분뇨 집중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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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무단 방류·축산 악취 유발 행위에 강력 대응
▲ 익산시 '청정 익산 만듭니다' 가축분뇨 집중 단속

[뉴스스텝] 익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무단 방류와 축산 악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8월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주중(오후 4시~자정), 주말(오후 2~9시) 시간대에 '축산악취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악취상황실을 통해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고질적인 악취 발생 지역과 공공수역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하천과 농경지 주변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와 사업장 내 지붕 또는 비가림 시설 없이 가축분뇨를 보관하는 행위다.

시는 정화처리시설 방류수와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필요시 악취를 포집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존 축사에는 방류벽 설치를 유도하고, 신규 사업장은 지대를 높여 설계토록 안내하는 등 사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량을 분석하고, 수집 운반 차량의 GPS 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다.

처리량 부족이나 관리 부적정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살고 싶은 쾌적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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