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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군위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점검 |
[뉴스스텝]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이 9월 23일 군위군청, 군위경찰서, 군위군청소년상담센터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과 주점,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주류와 담배 판매 금지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업주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특히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으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금지됨을 적극 알렸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편의점과 분식점 등 청소년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의 청소년 판매 제한 규정을 설명했으며,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종의 불법·변태 영업 행위와 무허가 영업 여부도 면밀히 확인했다.
김두열 교육장은 “학기 초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때”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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