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도민안전 위협 유해가스 무단배출 행위 기획수사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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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내에서 유해가스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도색 행위 집중 수사
▲ 불법도색 적발 현장

[뉴스스텝]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 상업지역 등 생활권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색행위에 대해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기획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도색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영업하며,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발암물질 등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유해가스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거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단순 차량 광택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까지 동원한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낮은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하고, 비정상적인 장비 사용, 핵심 공정 누락 등으로 차량 부식·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손해배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 도색업체를 직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 정비업)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도색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과 신경계 장애 유발 등 해로운 발암물질로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생활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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