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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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등을 위해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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