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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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4.24일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 ⇒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4.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28.(금)부터는 ①旣계약분 수출(4.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 - 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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