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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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 규정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착오·오기·명백한 오류 정정 등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연수(워크숍),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라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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