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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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 신설,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를 분석하여 조사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시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사 및 수급사업자 9만 개 사이다.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제조·용역) 및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하여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2023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방식은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 및 1:1 SNS상담센터 또한 설치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여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법 집행 및 제도개선은 물론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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