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주 창업·판로·수출 지원 강화해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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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하고 주세 혜택 강화해 신규 창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먼저,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여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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