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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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세탁 수출 • 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 • 계도 등 홍보 병행
▲ 유형별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미표시)

[뉴스스텝]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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