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3년 한 해 불법스팸 감축 대응 노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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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스팸 차단 대응 성과 이뤄낼 것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23년 한 해 동안 다각적으로 추진했던 불법스팸 감축 대응 노력을 뒤돌아보고 ’24년에 지속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 휴대전화 스팸신고 편의성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확대

올해 2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스팸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스팸신고 건수가 연간 2억6천만 건에 달하는 등 스팸 빅데이터 수집 확대에 기여했다.

’19년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범죄목적의 문자미끼로 악용된 스팸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23년에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 건으로 ’22년에 비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협력기관들의 성과 제고에도 기여했다.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4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및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스팸문자 차단 강화

올해 9월부터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하여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 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24년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스팸 차단 대응에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23.10월)했으며,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링크가 포함된 불법스팸이 이용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 한 해 불법스팸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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