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추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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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국세청

[뉴스스텝]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0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니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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