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접속 한 번으로 해결! 원스톱 행정심판, 원스톱 권익구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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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보다 유리한 행정심판…국민 청구 인용시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여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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