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의정활동 1호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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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후 첫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옥외 지진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분야 관련 정책 등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진재해 대응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대응 관련 조례안을 의정활동 첫 개정·제정 조례안으로 그것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으로 동시에 발의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이 시행되면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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