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환급 · 미환급 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2:30:22
  • -
  • +
  • 인쇄
㈜티몬, ㈜위메프에게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한편,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2024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동 법원은 2024년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여,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성군, 행정체험 청년과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스텝] 경남 고성군은 1월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정체험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군청 본청에 배치된 2026년 동계 행정체험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고 행정체험을 통해 느낀 소감과 고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군은 이번

고창군–(주)범화, 농산물 판매 상생협약...“5월부터 오창휴게소에서 농산물특판”

[뉴스스텝] 전북 고창군이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중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중인 (주)범화와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창군과 (주)범화는 고창군 농특산품의 판매 활성화 고창군 농촌 관광 촉진을 위한 홍보 고창군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휴게소 제품 판매 지역의 상

울진군, 폐자원 순환으로 깨끗한 도시 만든다

[뉴스스텝] 울진군은 군민이 탄소중립 도시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2026년 폐자원 교환행사를 운영한다. 군은 앞서 2025년 해당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1,849kg의 폐자원을 수집해 약 4,253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진군은 올해도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자원 교환행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교환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