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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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을 유인·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아만다 앱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서의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1월 1일경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자신의 데이팅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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