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서명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서울시, 운동트레이너 전자계약 서비스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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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연 최대 40건까지 종사자와 온라인(PC·모바일)을 이용한 계약체결 가능
▲ 서울시청

[뉴스스텝]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을 통한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보급 중인 직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다. 현재까지 4개 직종(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을 개발하고 배포 중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등 모든 과정을 PC·모바일 등 온라인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하여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5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동트레이너 외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한다. 단, 계약서 작성·교부 등 계약 업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은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이용 사업장에 한정된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680만 명에 달하는 ㈜모두싸인을 통해 제공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개별 안내에 따라 ㈜모두싸인에 가입한 뒤, 지원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 기본적인 계약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 관리 등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헬스·요가·필라테스·PT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 공고문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에서 기본요건을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제는 종이가 아닌 PC와 휴대전화로 계약서를 쓰는 시대”라며, “서울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전자계약 서식으로 제공하고, 실제 계약 업무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간편하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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