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1:20:33
  • -
  • +
  • 인쇄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28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태백시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태백시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재창 의장은 이번 개회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들의 힘에서 나왔던 만큼, 올 한 해도 태

해남군 직영 쇼핑몰‘해남미소’역대 최대 매출 274억원 달성

[뉴스스텝] 해남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2025년 매출로 27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전년 242억여원에 비해 32억원이상 증가하며, 13%가량 매출이 늘었다. 소비위축으로 대형 유통채널 등도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같은 성장세는 전국 지자체 쇼핑몰 운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주요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해남배추의 전국적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유공

[뉴스스텝]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홍보성과, 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영광군은 2025년 4개 지구 5,300필지에 대하여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경계결정통지서와 함께 조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