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통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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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9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 2020년 지구(남원2차지구 외 2개 지구), 2021년 지구(안성리1지구 외 2개 지구) 경계확정을 위해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원읍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안덕면 동광지구(125필지, 137,217㎡)와 대정읍 안성리1지구(317필지, 34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8,228㎡)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신청 반영여부 및 경계확정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경계 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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