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1년 만의 해원(解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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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재심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최말자씨 면담
▲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최말자 씨

[뉴스스텝]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고,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는 등 과거사 사건이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대한청소년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 다수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취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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