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개선을 통한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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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뉴스스텝] 오랫동안 운영해온‘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전선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이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현행 사업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30%의 청년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이에 대한 시정을 늦지 않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는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제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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