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에 따른 신속한 환급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2:35:06
  • -
  • +
  • 인쇄
▲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4일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년 6월 21일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하여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목포시의회, 의회 공무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결정

[뉴스스텝] 목포시의회가 18일,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예산 약 1억 2천만 원 전액을 제5회 정리추경을 통해 목포시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와 복지 기반시설 등 필수 예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다. 공무국외연수비는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서구 아라금호어울림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

[뉴스스텝] 인천 서구는 국공립아라금호어울림어린이집(원장 이승자)이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137만 원 전액을 인천서구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라금호어울림어린이집 이승자 원장은 “아이들이 바자회를 준비하며, 나눔의 참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배영 상임이사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강화군, 김치담그기 치유농업 체험프로그램 성황리에 마쳐

[뉴스스텝] 강화군은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김치담그기 치유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12일에는 북부인지건강센터에서 30명이 참여했으며, 16일에는 남부인지건강센터에서 50명이 참여하여 총 80명이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김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