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2:36:37
  • -
  • +
  • 인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신있는 심사 실시
▲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회의일수를 늘렸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5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권선호,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 박남희 의원,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심청보 의장은 “면밀하고 소신있는 심사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과 “군정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제300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뉴스스텝]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뉴스스텝]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