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최대 100만 원 과태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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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 개체수 증가 억제를 위한 금지구역 지정 추진
▲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과태료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부천시는 2026년 1월 14일부터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을 포함한 9개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공공장소 9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9개소다.

또한, 시는 2025년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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