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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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뉴스스텝]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수산물 가공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2022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수산가공업체는 총10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606억으로 2010년도(1,307억)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도내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위판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가정간편식(HMR)·밀키트와 같은 수산식품을 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판촉을 통한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원물 중심의 수산식품 가공·유통구조를 고부가가치 수산물 특화가공식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품개발과 상품고도화를통해 제주수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제주수산업을 견인하는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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