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0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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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기장이 아닌 일반도로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주차장 등에 불법 주기 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동 지역 4명, 읍·면지역 10명 총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기계 주기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확보 및 화재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집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등을 포함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며, 동일 건설기계로 재적발될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주기 문화를 독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주기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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