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사소한 사고도 ‘보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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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건 보험금 지급…사소한 사고부터 자연재해까지 보장 가능
▲ 시민안전보험 웹자보

[뉴스스텝]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고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최근 요리를 하다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광산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수술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광산구에 거주하는 B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골절돼 전치 12주를 받아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40만 원을 받았다.

광산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37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고 유형은 △낙상사고 87건 △운동 중 충돌·차 문 끼임 등 경상 사고 39건 △화상 7건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1건 등이다.

전체 지급 건의 92%에 해당하는 126건은 일상 속 부상에 대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급해 소소한 사고에도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개인보험과 중복 청구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도 다양하다. 호우·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 이를 정비·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진단 위로금 10만 원,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300만 원, 화상 수술비 회당 100만 원, 대중교통 사고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만 원, 화재·붕괴·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보장 대상 나이가 12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과 작은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어 수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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