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2:45:58
  • -
  • +
  • 인쇄
▲ 광양시청

[뉴스스텝] 광양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다.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4월 말에는 집중 신고로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4월 25일 전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그러나 이는 납부 기한에 한정되며,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므로, 법인에서는 이를 고려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성 미양우체국 신청사 준공, 12월 1일 업무 시작

[뉴스스텝] 안성우체국은 12월 1일 안성시 미양면에 미양우체국 신청사(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3)가 준공되어 12월 1일 9시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임시 청사(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343)는 11월 28일 업무를 종료하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이번에 완공된 미양우체국 신청사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여 대지 539㎡, 건물 216㎡ 규모로 이용자 편의

조용익 부천시장, 지역사회 공헌 우수기업 현장 방문

[뉴스스텝]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을 통해 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 ㈜애플하우스와 ㈜아이앤비코리아를 방문해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꾸준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두 기업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애플하우스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고양특례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11월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