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유해야생동물 올해 1,377마리 포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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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총 1,377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ASF 피해방지단’ 또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지회 18명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2지회 6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지회 10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2지회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하여 멧돼지 113마리, 고라니 1,264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한 멧돼지 1마리당 70,000원,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의 보상금(군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ASF피해방지단에게는 포획한 멧돼지 1마리당 235,000원의 보상금(국·도비)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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