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체험마을 지원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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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항 포함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 구체화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도농교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의 경쟁력은 도시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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