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영덕군, 산불특별법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2:30:40
  • -
  • +
  • 인쇄
피해 복구·지원 체계 등 특별법 설명하고 피해 주민 의견 수렴
▲ 경북도·영덕군 산불특별법 주민 현장 설명회.

[뉴스스텝] 경상북도(산림재난혁신사업단)과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영덕읍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엔 피해 주민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박준일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산불특별법 관련 경북도·영덕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피해자 지원 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 재건 지원 △산림 복구 관련 주요 사항 △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이다.

이어 주최 측은 설명회를 마친 후 피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보상·지원과 피해지역 복구에 관한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기존 재난안전법에서 소외돼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불 피해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살펴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최 측에 전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경북도와 산불 피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사각지대 피해 항목을 한 건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