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재검토 필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91.8% 탁월·우수...평가 실효성 의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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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민간위탁 사무 관리 총괄 기능 강화 촉구...“시민 눈높이 맞는 제도 개선 필요”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은 11월 1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실태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등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320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1년 이하의 기간부터 최장 영구적으로 시유재산을 광범위하게 무상 사용으로 허가(대부) 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사용료(대부료)를 부담하면서도,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기관 등에 무상 사용을 허가(대부)한 사례가 194건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라며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대부) 기준을 행정재산은 3년, 일반재산은 1년으로 제한하고 신규 사용은 유상 원칙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용료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재연장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상 사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의 이익과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허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의원이 관련 부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OO연구원, ◇◇센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기관에 감면된 사용료는 4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시 재정의 손실이 되는 만큼 각 근거 법령 등을 꼼꼼히 살펴 공유재산 사용 건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5년 성과평가한 민간위탁 사무 49건에 대해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 탁월 등급과 우수 등급이 45개로 무려 전체 평가 대상의 91.8%를 차지했고 보통 등급이 4개로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첫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는 달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등급 간 할당 기준이 없고 둘째, 수탁기관에 부산시가 교부하는 예산 3억 원을 기준으로 총괄부서 주관 평가 시행 여부가 결정되어 각 소관부서에서 1차 평가로 끝나는 사업들은 사업 간 비교 평가가 곤란하여 대부분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중 두 개의 기관에 대한 올해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 성과평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한 수탁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감사 결과와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부산시가 직접 민간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비예산 사무라 하더라도 위탁 사무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도 시가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시설 이용료 등의 수익금도 고려하여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실질적 활용 유무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보조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민간위탁 사무 역시 예산편성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는 본래 시장의 사무이며 본 사무를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만큼 시의 관리·점검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평가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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