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2: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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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 대표 발의…“전북도민 인권 접근성·지역 형평성, 더 이상 뒤로 밀릴 수 없다”
▲ 완주군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스텝]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민과 완주군민이 거리가 먼 광주 인권사무소에 의존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건의 인권 상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인권 민원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권사무소가 부재해 제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 인권사무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며, 이는 전북 도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도 광주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상담조차 받기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권 보호의 접근성 격차가 지역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남권에는 부산·대구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호남권은 광주 한 곳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는 지역 숙원의 해결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의 조속한 추진 ▲지역 간 인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상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주갑 의원은 “전북 도민과 완주군민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인권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무소 부재로 오랜 기간 불편과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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