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소송“상고 기각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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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며, 2월 3일 공식 사과 뜻 밝혀
▲ 남원시청

[뉴스스텝]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이에 남원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달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제96회 춘향제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통해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상환 방식을 비롯해 시설물 인수 및 정상화 방안 등 향후 계획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긴 시간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남원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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