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집합건물' 이사하며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못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2:55:41
  • -
  • +
  • 인쇄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입주자 선택권 보장…24일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고시는 2024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며,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이다.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