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흙과 돌로 뒤덮인 위례호수공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2:55:18
  • -
  • +
  • 인쇄
토석 제거와 유입 방지, 주기적 준설 통한 호수 내 수심 유지, 정체된 물 순환장치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설명회에 내용대로 호수공원을 개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발생한 주변 4개 지점 우수박스 내 토석을 제거하고 근린공원 내 소형 사방댐 설치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토석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SH공사는 호수공원 준설을 통해 수심을 가장자리 0.9m, 중심부 2m 확보하여 수(水)면적을 확대하고, 입주민들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 장지천 하류 구간의 취약한 산책로 주변에 조명시설과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호수공원 및 산책로 정비공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호수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토석 준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으며, 하남시는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위례호수공원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