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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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 포함 7개사, 고향사랑기부 시범서비스 순차 개통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가 참여한다.

2차 개통은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현재 생활플랫폼, 기부 전문기업 5개사*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부터 진행되는 1차 시범 개통부터 민간 앱·웹에서 차질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각 기업과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앱과 웹 내에 별도 고향사랑기부 페이지를 마련해 기부하기와 답례품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참여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각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 및 답례품 정보를 활용하게 되며,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기존 ‘고향사랑e음’에서와 같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신청 및 답례품 구매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지 검증과 기부상한액(50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2천만 원) 확인,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민간 앱과 웹을 통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확대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속도와 규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민간 서비스 개통으로 더욱 편리한 기부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평소 많이 사용하시는 민간 앱과 웹으로 편리하게 고향사랑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서비스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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