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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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의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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