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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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유강종합건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실제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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